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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심리사란? | 자격 조건 | 취득 | 직무

범죄심리사

범죄심리학을 배우고 싶거나 배우는 학생들은 응당 프로파일러(profiler)가 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러(profiler)는 대개 범죄 심리학자 또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수사관과 같은 전문가들이 주로 맡습니다.

범죄심리사란 범죄 현장과 관련된 심리적 패턴을 분석하고, 가해자의 특성과 동기를 밝혀내기 위해 연구하는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범죄수사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과 심리 프로파일을 작성하는 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러가 되기 위해서는 심리학과 관련된 학술 배경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즉, 본 범죄심리사 자격증을 주의 깊게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범죄 심리사란?

범죄 심리사는 한국심리학회에서 자격을 관리하는 범죄심리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졌을 증명하는 민간자격증 입니다.

전문가, 1급, 2급 세 가지의 등급으로 나눠지며, 등급에 따라 할 수 있는 역할이 다릅니다. 프로파일링을 위해선 필수 자격증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범죄수사, 위험성 분석, 교정 프로그램 운영, 범죄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범죄인 교정프로그램의 운영, 범죄예방 및 범죄자 교정과 관련된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개발ㆍ감독하고, 범죄심리사 1급 및 2급을 훈련ㆍ양성하며, 범죄수사 및 조사과정에서의 범죄심리학적 분석입니다.

기본적으로 심리학 학사 이상이 취득할 수 있으며, 석사는 일반대학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로, 대학이나 대학원 선택 시, 심리학과 앞 뒤로 다른 단어가 있는 학과보단 정통 심리학과가 좋으며, 석사는 특수대학원은 법심리와 범죄심학과만 가능하며, 상담심리 대학원은 불가합니다. 일반대학원 학생은 재학 중에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정 심리학과 매우 관련이 깊은 자격증입니다.

법정심리학의 역할

  • 판결 이전 단계: 법정심리학은 범죄자의 심리적 상태와 행동을 이해하고, 법정에서의 판결과 처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합니다. 판결 이전 단계에서는 범죄자 평가, 위험예측, 심리적 전문가의 역할 등이 다루어집니다.
  • 판결 단계: 판결 단계에서는 법정에서의 심리적인 영향과 판단 과정이 연구됩니다. 예를 들어, 증언자의 진술 신뢰도, 증인 세무의 영향, 사회적 판단의 편향 등이 다루어집니다.
  • 판결 이후 단계: 판결 이후 단계에서는 처벌의 효과와 재범 예방을 중심으로 다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범죄자의 교정 프로그램, 교도소 환경, 재범 위험 예측 등이 연구됩니다.

사회심리학이란? – 지피디아(JeePedia)

범죄심리사의 직무

교육·연수분과

각급 범죄심리사 교육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평가한다. 또한 현장실습 협력기관을 지정하고 실습생 모집을 공고하고, 현장실습에 대한 확인과 평가를 하며, 필요한 경우, 수련 및 학술 프로그램이나 워크숍을 조직, 운영 또는 감독한다.

자격심의분과

자격시험의 출제, 채점을 관리하고 합격판정을 내리며, 현장실습과 수련 내용을 종합하여 자격증 수여에 대한 심의를 한다.

상벌 및 윤리위원회

범죄심리사로서 윤리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범죄심리사 윤리규정과 범죄심리사 윤리강령 시행세칙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범죄심리사 2급 과정

범죄심리사 2급은 범죄심리학과 관련된 기본적 지식을 갖추고, 현장실무에서 범죄수사, 위험성 분석, 교정 프로그램 운영 등의 보조 역할을 수행한다.

자격조건

범죄심리사 2급은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범죄심리사 1급 과정

범죄심리사 1급은 범죄심리학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추고, 범죄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범죄인 교정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수행한다.

범죄심리사 1급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자격조건

1. 심리학을 전공한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심리학을 전공한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과정 재학 중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3. 법심리학 또는 범죄심리학 분야의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4.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심리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자

5. 범죄심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범죄심리사 전문과 과정


범죄심리사 전문가는 범죄인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범죄예방 및 범죄자 교정과 관련된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개발ㆍ감독하고, 범죄심리사 1급 및 2급을 훈련ㆍ양성하며, 범죄수사 및 조사과정에서의 범죄심리학적 분석 등을 수행한다.

자격 조건

범죄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심리학 전공 학사학위를 소지한 후, 형사사법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하면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법심리학 또는 범죄심리학 분야의 일반대학원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자격 검정 기준

  1. 범죄심리사 전문가: 국내·외 범죄심리 분야에서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능력, 법원의 의사결정을 위한 전문심리위원으로서의 참여 능력, 법정에서의 전문가 진술 능력, 검찰에서의 전문수사 자문위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능력, 범죄심리사 1급 및 2급의 교육 및 수련과정을 감
    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2. 범죄심리사 1급: 형사사법 법규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를 지니고 범죄심리 전문가의 업무를조력할 능력, 형사사법기관에서 의뢰된 재범가능성, 위험성 및 처우적합성 등에 대해 법정평가도구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사법기관에서 의뢰된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을 집행할 수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3. 범죄심리사 2급: 범죄심리학의 기초 학문분야 및 현장에서의 활용가능성을 이해하고 형사사법기관의 실무에 대해 개론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자격 유지 방법

범죄심리사 1급 자격취득자는 자격유지를 위해 학회에서 제공하는 보수교육을 2년에 1회 이상(또는 총 16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개정 2019. 6. 5>

범죄심리사 전문가는 자격유지를 위해 학회에서 제공하는 보수교육을 2년에 1회 이상(또 는 총 16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신설 2019. 12. 7>

범죄심리사는 범죄심리사의 제반활동을 함에 있어 규정에 근거하여 부적격한 사유가 발 생하였을 시 보수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신설 2019. 6. 5>

자격 정지 조건

범죄심리사가 자격 취득 후 다음의 내용에 해당할 때,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 제17조의 보수교육을 이행하지 않거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기년도 자격이 정지된다.

2. 연수분과 활동 중 불성실한 행위에 대해서는 자격관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향후 2년간 연수분과 활동이 제한되거나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3. 해외 연수 등으로 보수 교육 이수 및 연수분과 활동이 불가했던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자격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4. 정지된 기간 동안의 수련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범죄심리사 수련 시행세칙

수련생 등록

범죄심리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과정 수료와 동시에 자격관리위원회 연수분과 에 수련생으로 등록된다.

수련기관

수련기관은 범죄심리사의 역할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대학, 연구소, 심리클 리닉, 신경정신과 등으로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수련내용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술대회 참석시간

1)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6시간

2) 한국심리학회 산하 학회 학술대회: 전일 개최시 6시간, 반일 개최시 3시간

3) 한국심리학회 이외의 범죄 관련 학회 학술대회: 전일 개최시 4시간, 반일 개최시 2시 간

4) 워크숍, 공동교육, 사례발표회는 학술대회의 참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신설 2019. 6. 5> 5) 2), 3)의 학술대회 참석시간 인정여부가 확실치 않은 경우, 자격심사 전에 자격관리위 원회로부터 심의받아야 한다. <신설 2019. 6. 5., 2020. 8. 13>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워크숍의 수련 인정시간

1) 범죄 및 범죄심리 관련 워크숍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후, 인정이 가능할 시 전 일 개최 4시간, 반일 개최 2시간의 수련으로 인정한다. 2) 형사사법기관에서 개최하는 워크숍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후, 인정이 가능할 시 전일 개최 4시간, 반일 개최시 2시간의 수련으로 인정한다.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워크숍 참석시간의 최대 인정시간

수련수첩

수련수첩에는 수련 과정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각각에 대하여 해당 수련감독자 검인을 받아야 한다.

범죄심리사 현장실습 시행세칙

현장실습기관

현장실습기관은 교정기관, 범죄수사기관, 범죄예방기관 등 범죄 관련 현장 근무를 할 수 있는기관으로서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현장실습내용

  1. 현장실습은 실습기관의 업무 보조를 포함하여 관련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여 경험을 습득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실습기관은 해당 기관의 책임자가 날인한 실습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근거 서류를 자격 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인정한다.
  3. 형사사법기관에서 개최하는 워크숍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후, 현장실습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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