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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심리사란? | 자격 조건 | 취득 | 직무

범죄심리사

범죄심리학을 배우고 싶거나 배우는 학생들은 응당 프로파일러(profiler)가 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러(profiler)는 대개 범죄 심리학자 또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수사관과 같은 전문가들이 주로 맡습니다.

범죄심리사란 범죄 현장과 관련된 심리적 패턴을 분석하고, 가해자의 특성과 동기를 밝혀내기 위해 연구하는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범죄수사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과 심리 프로파일을 작성하는 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러가 되기 위해서는 심리학과 관련된 학술 배경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즉, 본 범죄심리사 자격증을 주의 깊게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범죄 심리사란?

범죄 심리사는 한국심리학회에서 자격을 관리하는 범죄심리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졌을 증명하는 민간자격증 입니다.

전문가, 1급, 2급 세 가지의 등급으로 나눠지며, 등급에 따라 할 수 있는 역할이 다릅니다. 프로파일링을 위해선 필수 자격증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범죄수사, 위험성 분석, 교정 프로그램 운영, 범죄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범죄인 교정프로그램의 운영, 범죄예방 및 범죄자 교정과 관련된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개발ㆍ감독하고, 범죄심리사 1급 및 2급을 훈련ㆍ양성하며, 범죄수사 및 조사과정에서의 범죄심리학적 분석입니다.

기본적으로 심리학 학사 이상이 취득할 수 있으며, 석사는 일반대학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로, 대학이나 대학원 선택 시, 심리학과 앞 뒤로 다른 단어가 있는 학과보단 정통 심리학과가 좋으며, 석사는 특수대학원은 법심리와 범죄심학과만 가능하며, 상담심리 대학원은 불가합니다. 일반대학원 학생은 재학 중에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정 심리학과 매우 관련이 깊은 자격증입니다.

법정심리학의 역할

  • 판결 이전 단계: 법정심리학은 범죄자의 심리적 상태와 행동을 이해하고, 법정에서의 판결과 처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합니다. 판결 이전 단계에서는 범죄자 평가, 위험예측, 심리적 전문가의 역할 등이 다루어집니다.
  • 판결 단계: 판결 단계에서는 법정에서의 심리적인 영향과 판단 과정이 연구됩니다. 예를 들어, 증언자의 진술 신뢰도, 증인 세무의 영향, 사회적 판단의 편향 등이 다루어집니다.
  • 판결 이후 단계: 판결 이후 단계에서는 처벌의 효과와 재범 예방을 중심으로 다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범죄자의 교정 프로그램, 교도소 환경, 재범 위험 예측 등이 연구됩니다.

사회심리학이란? – 지피디아(JeePedia)

범죄심리사의 직무

교육·연수분과

각급 범죄심리사 교육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평가한다. 또한 현장실습 협력기관을 지정하고 실습생 모집을 공고하고, 현장실습에 대한 확인과 평가를 하며, 필요한 경우, 수련 및 학술 프로그램이나 워크숍을 조직, 운영 또는 감독한다.

자격심의분과

자격시험의 출제, 채점을 관리하고 합격판정을 내리며, 현장실습과 수련 내용을 종합하여 자격증 수여에 대한 심의를 한다.

상벌 및 윤리위원회

범죄심리사로서 윤리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범죄심리사 윤리규정과 범죄심리사 윤리강령 시행세칙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범죄심리사 2급 과정

범죄심리사 2급은 범죄심리학과 관련된 기본적 지식을 갖추고, 현장실무에서 범죄수사, 위험성 분석, 교정 프로그램 운영 등의 보조 역할을 수행한다.

자격조건

범죄심리사 2급은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 범죄 관련 영역에 2년 이상 전일 근무
  •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2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전문가의 감독 아래에서 100시간 이상의 수련
  •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한국심리학회의 인준을 부여받은 자

범죄심리사 1급 과정

범죄심리사 1급은 범죄심리학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추고, 범죄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범죄인 교정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수행한다.

범죄심리사 1급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자격조건

1. 심리학을 전공한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 범죄 관련 영역에서 60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
  •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전문가의 감독 아래에서 300시간 이상의 수련
  •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한국심리학회의 인준을 부여받은 자

2. 심리학을 전공한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과정 재학 중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 범죄 관련 영역에서 40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
  •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전문가의 감독 아래에서 200시간 이상의 수련
  •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한국심리학회의 인준을 부여받은 자

3. 법심리학 또는 범죄심리학 분야의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 범죄 관련 영역에서 40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
  •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전문가의 감독 아래에서 200시간 이상의 수련
  •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한국심리학회의 인준을 부여받은 자

4.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심리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자

  •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 범죄 관련 영역에서 40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
  •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전문가의 감독 아래에서 200시간 이상의 수련
  •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한국심리학회의 인준을 부여받은 자 <신설 2020. 8. 13>

5. 범죄심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범죄심리사 2급 자격취득 후 범죄 관련 영역에서 2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 또는 4년(연 400시간 이상) 이상의 시간제 근무 경력
  •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전문가의 감독 아래에서 300시간 이상

범죄심리사 전문과 과정


범죄심리사 전문가는 범죄인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범죄예방 및 범죄자 교정과 관련된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개발ㆍ감독하고, 범죄심리사 1급 및 2급을 훈련ㆍ양성하며, 범죄수사 및 조사과정에서의 범죄심리학적 분석 등을 수행한다.

자격 조건

범죄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범죄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범죄 관련 영역에서 3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 또는 5년(연 150시간 이상 또는 누적 1000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경력 <개정 2019. 6. 5>
  •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1500시간 이상의 수련
  •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한국심리학회의 인준을 부여받은 자

심리학 전공 학사학위를 소지한 후, 형사사법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하면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범죄 관련 영역에서 2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
  •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
  •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1000시간 이상의 수련
  •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한국심리학회의 인준을 부여받은 자

법심리학 또는 범죄심리학 분야의 일반대학원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범죄 관련 영역에서 1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 또는 2년(연 400시간 이상) 이상의 시간제근무경력
  •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800시간 이상의 수련
  •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한국심리학회의 인준을 부여받은 자

자격 검정 기준

  1. 범죄심리사 전문가: 국내·외 범죄심리 분야에서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능력, 법원의 의사결정을 위한 전문심리위원으로서의 참여 능력, 법정에서의 전문가 진술 능력, 검찰에서의 전문수사 자문위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능력, 범죄심리사 1급 및 2급의 교육 및 수련과정을 감
    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2. 범죄심리사 1급: 형사사법 법규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를 지니고 범죄심리 전문가의 업무를조력할 능력, 형사사법기관에서 의뢰된 재범가능성, 위험성 및 처우적합성 등에 대해 법정평가도구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사법기관에서 의뢰된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을 집행할 수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3. 범죄심리사 2급: 범죄심리학의 기초 학문분야 및 현장에서의 활용가능성을 이해하고 형사사법기관의 실무에 대해 개론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자격 유지 방법

범죄심리사 1급 자격취득자는 자격유지를 위해 학회에서 제공하는 보수교육을 2년에 1회 이상(또는 총 16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개정 2019. 6. 5>

범죄심리사 전문가는 자격유지를 위해 학회에서 제공하는 보수교육을 2년에 1회 이상(또 는 총 16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신설 2019. 12. 7>

범죄심리사는 범죄심리사의 제반활동을 함에 있어 규정에 근거하여 부적격한 사유가 발 생하였을 시 보수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신설 2019. 6. 5>

자격 정지 조건

범죄심리사가 자격 취득 후 다음의 내용에 해당할 때,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 제17조의 보수교육을 이행하지 않거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기년도 자격이 정지된다.

2. 연수분과 활동 중 불성실한 행위에 대해서는 자격관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향후 2년간 연수분과 활동이 제한되거나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3. 해외 연수 등으로 보수 교육 이수 및 연수분과 활동이 불가했던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자격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4. 정지된 기간 동안의 수련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범죄심리사 수련 시행세칙

수련생 등록

범죄심리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과정 수료와 동시에 자격관리위원회 연수분과 에 수련생으로 등록된다.

수련기관

수련기관은 범죄심리사의 역할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대학, 연구소, 심리클 리닉, 신경정신과 등으로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수련내용

  • 1. 수련활동에는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개인 상담 및 집단 상담, 개인 수퍼비전, 집단 수퍼비전 등이 포함된다.
  • 2. 상담 및 면담은 면대면의 경우만 인정되며 사이버상담이나 전화상담 등은 인정되지 않는 다.
  • 3. 수련내용은 범죄자 분석, 범죄자 평가 및 분류, 교정 처우 기법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자격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전문가의 지도·감독 하에 시행해야 한다.
  • 4. 상기한 수련내용 이외의 기타 수련은 자격관리위원회가 그 적합성을 심의하여 인정한다.
  • 5. 수련시간은 해당 수련 책임자 및 기관이 날인한 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근거 서류를 자 격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인정하며, 수련은 건(case) 수를 기준으로 시간이 산정되며 다회기상담의 경우에는 회기의 수에 따라 기준을 달리한다.
  • 6. 워크샵 및 연수교육은 범죄심리와 관련한 전문학회가 주관하는 것에 한한다.
  • 7. 범죄심리사 2급을 취득하기 위한 수련생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범죄심리 관련 전문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6시간 이상을 참석하여야 한다.
  • 8. 범죄심리사 1급을 취득하기 위한 수련생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범죄심리 관련 전문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20시간 이상을 참석하여야 한다.
  • 9. 범죄심리사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수련생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범죄심 리 관련 전문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50시간 이상을 참석하여야 한다.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술대회 참석시간

1)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6시간

2) 한국심리학회 산하 학회 학술대회: 전일 개최시 6시간, 반일 개최시 3시간

3) 한국심리학회 이외의 범죄 관련 학회 학술대회: 전일 개최시 4시간, 반일 개최시 2시 간

4) 워크숍, 공동교육, 사례발표회는 학술대회의 참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신설 2019. 6. 5> 5) 2), 3)의 학술대회 참석시간 인정여부가 확실치 않은 경우, 자격심사 전에 자격관리위 원회로부터 심의받아야 한다. <신설 2019. 6. 5., 2020. 8. 13>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워크숍의 수련 인정시간

1) 범죄 및 범죄심리 관련 워크숍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후, 인정이 가능할 시 전 일 개최 4시간, 반일 개최 2시간의 수련으로 인정한다. 2) 형사사법기관에서 개최하는 워크숍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후, 인정이 가능할 시 전일 개최 4시간, 반일 개최시 2시간의 수련으로 인정한다.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워크숍 참석시간의 최대 인정시간

  • 범죄심리사 전문가: 50시간
  • 범죄심리사 1급: 20시간
  • 범죄심리사 2급: 6시간

수련수첩

수련수첩에는 수련 과정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각각에 대하여 해당 수련감독자 검인을 받아야 한다.

범죄심리사 현장실습 시행세칙

현장실습기관

현장실습기관은 교정기관, 범죄수사기관, 범죄예방기관 등 범죄 관련 현장 근무를 할 수 있는기관으로서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현장실습내용

  1. 현장실습은 실습기관의 업무 보조를 포함하여 관련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여 경험을 습득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실습기관은 해당 기관의 책임자가 날인한 실습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근거 서류를 자격 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인정한다.
  3. 형사사법기관에서 개최하는 워크숍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후, 현장실습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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