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이제 소비자보호법은 없다고?
소비자 보호법이란?
소비자 보호법은 소비자가 사업자(판매자)를 대상으로 구매한 서비스(제품 및 재화) 등을 구매하고 사용함에 있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권리를 보호 받기 위한 법률을 말합니다.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함 아울러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비자 보호법 1조(목적)
그런데 이러한 소비자가 보호받아야 될 장면이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최초에는 제조사 -> 소비자 형태로 구매를 했지만, 사입이나 오픈 마켓, 폐쇄몰, 대리점 등 매우 다양해졌으며, 방문판매, 다단계 제품 등 서로 다른 논지를 지닌 구조 늘어났죠.
그래서 명칭도 바뀌고 각각 다른 법명으로 지속 발전 중에 있습니다.
소비자 기본법
소비자 보호법의 현행 법률은 소비자 기본법으로 합쳐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3년 12월 기술된 개정의 사유는 제품의 보증 기간과 같은 기간에 대한 수정사항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하는 건, 우리가 소비자로서 보호 받거나 우리가 파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가 보호받는 법은 소비자 기본법에 의거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비자 기본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law.go.kr/LSW/lsInfoP.do?lsId=001589&ancYnChk=0#0000
주요 변화 내용
- 제10조(표시의 기준)
- 과거 법률: 소비자가 물품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물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정해야 했어요. 특히, 제조연월일, 품질보증기간, 유효기간(식품이나 의약품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 물품의 유효기간)을 표시해야 했어요.
- 현행 법률: 기존에 정해진 표시기준에 더해, 부품보유기간도 표시해야 해요. 즉, 제조연월일, 부품보유기간, 품질보증기간, 유효기간을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 제68조의4(소송과의 관계) – 신설된 조항
- 과거 법률: 이 조항이 없었어요.
- 현행 법률: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법원은 조정이 끝날 때까지 소송 절차를 중지할 수 있어요. 만약 소송 절차가 중지된 경우,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조정 절차를 다시 시작해요. 또한,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사람이 관련된 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 절차를 중지할 수 있어요.
요약
- 표시기준 강화: 이제 물품에는 제조연월일, 품질보증기간뿐만 아니라 부품보유기간도 표시해야 합니다.
- 소송과 조정의 관계 신설: 분쟁조정 신청 사건과 관련된 소송은 조정이 끝날 때까지 중지될 수 있고, 조정 절차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 사건에 대해서는 조정 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