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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전문 상담사 1급 2019년 필기 – 1과목 소비자법과 정책

소비자 전문 상담 1급의 문제 내용은 대부분 소비자 기본법에서 출제됩니다. 비슷한 내용도 많고, 약간씩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기관에 대한 명칭이나 숫자가 들어가는 부분을 명확히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 전문 상담 필기에서 탈락하는 이유는 대부분 1과목의 점수가 낮아서 입니다. 아무래도 법률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의 목차

1번. 소비자 기본 법상 한국 소비자원의 소비자안전센터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1. 위해 방지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안전경보의 발령
  2. 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명령
  3. 물품 등의 안정성에 관한 사실 공표
  4. 위해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hint

소비자 안전 센터의 업무 ( 소비자기본법 제 52조)

  • 1. 위해방지 및 사고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 2. 물품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 3. 위해 물품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시정조치ㆍ제도개선 건의
  • 5. 그 밖에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소비자 안전센터는 직접적인 조치를 명령할 수는 없지만, 수집된 정보로부터 안전경보 및 건의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즉, 2번의 배상명령은 공정거래의원회, 중앙행정기관(장)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2번. 제조 물품책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표시상의 결함 유무는 제조물의 특성,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 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2. 물품을 제조, 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 판매하여야할 책임이 있다.
  3. 감기약을 복용한 사람이 출혈성 뇌졸중으로 사망한 경우, 사용설명서에 부작용으로 출형성 뇌졸증이 표시되어 있고 그 병력이 있는 환자 등에게 투여하지 말라는 등의 표시 상의 결함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배상 책임자를 안 때로부터 상법상 채권소멸시효인 5년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hint

제조물품책임법 제7조 소멸시효에 따르면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손해배장책을 지는 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해야한다.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潛伏期間)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3번. 학교 소비자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교사연수교육과정 편성 시 소비자교육을 반영한다.
  2. 학교 소비자교육을 위한 보조교재의 제작을 지원한다.
  3. 재량활동 수업에 활용할 소비자교육교재를 개발한다.
  4. 소비자 문제 관한 체험학습을 배제하고 이론 위주의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4번

hint

제조물품책임법 제7조 소멸시효에 따르면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손해배장책을 지는 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해야한다.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潛伏期間)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4번. 표시광고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1. 방문판매원의 제품설명행위
  2. 홈페이지 내용 중 Q&A
  3. 사업자가 매장에 부착해 놓은 내용
  4. 홈쇼핑 방송내용
hint
  1. 방문판매원의 제품설명행위: 이는 직접 대면 판매 과정에서의 설명이므로 표시광고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홈페이지 내용 중 Q&A: 이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일종으로, 표시광고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3. 사업자가 매장에 부착해 놓은 내용: 이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이므로 표시광고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4. 홈쇼핑 방송내용: 이는 광고의 한 형태로서 표시광고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표시광고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방문판매원의 제품설명행위’**입니다

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 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2.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3.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4.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hint

  • 1. 표시광고법 제2조에 따르면, ‘표시’는 사업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의 내용, 거래조건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쓰거나 붙인 문자, 도형 등을 말하며, ‘광고’란 사업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의 내용, 거래조건 등을 대해 신문, 인터넷 , 포스터 등의 방법을 통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2. 표시광고법 제3조에서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① 표시·광고 행위가 거짓·과장, 기만, 부당비교 또는 비방에 해당되어야 하며, ②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소비자 오인성)가 있으며, ③ 이로 인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공정거래저해성)가 있어야 합니다.
  • 3.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표시·광고에 소비자 오인성이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당해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등)고 하면서, “광고표현이 다소 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두11229판결 등)고 판시하였습니다.
  • 4. 또한 대법원은 “’공정거래저해성’은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인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7632 판결 등)고 판시하였습니다.
  • 5.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상기와 같은 법령, 판례, 개별적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다단계 판매업자는 통신판매업자와 달리 신고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2. 방문판매의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3. 청약철회의 경우 공급 받은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판매자 등이 부담한다.
  4. 다단계판매자는 판매원에게 가입비는 일체 받을 수 없으며 가입비 이외에도 일정이상의 금품을 징수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hint
  1. 통신판매업자도 신고의무가 있음
    • 제4조(소규모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신고하여야 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방문판매의 경우 계약서를 받은날 혹은 주소를 알게된 날로 부터 14일 이내 철회 가능
    •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3. 방문판매 후 환불은 모든 금액을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함
  4. 아예 못받는 것은 아니며, 10만원이하까지 가능함
    •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개인할당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10만원 이하의 범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7. 소비자문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패스트푸드점에서 경품으로 받은 장난감의 마감이 잘못되어서 다친 경우
  2. 신용카드사의 정보유출로 인해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3. 통신판매로 구입한 의류의 품질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른 경우
  4. 하천의 악취로 호흡기 관련 병이 걸린 경우
hint

소비자 문제는 일반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를 의미합니다. 패스트푸드점의 장난감 품질 문제, 신용카드 정보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통신판매로 인한 상품 품질 문제는 모두 소비자가 직접 경험하는 문제들입니다.하지만 하천의 악취로 인한 호흡기 관련 병은 환경 문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문제이며, 일반적으로 환경 보호 기관이나 관련 당국에 의해 처리되는 범주에 속합니다.

8.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의 표시, 광고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위반 여부에 대한 실증이 필요하다고 한정하여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 해당 실증자료에 기재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실증방법
  2. 실증 내용 또는 결과
  3. 실증 사유
  4. 시험, 조사를 하는 경우, 시험, 조사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hint

실증사유는 기재하지 않음

9번.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1. 백화점 세일기간 중 20% 할인 가격으로 에어컨을 주문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여 1주일 내에 배송을 해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백화점은 제품의 픔귀를 이유로 한 달 이상 배송을 지연하다가 세일기간이 종료되자 정상가격으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여 계약을 ( A )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2.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의 계약내용에는 정기적인 필터교체 등 관리서비스 제공도 포함되어 있는데, 임대 업체가 필터를 제때 교체하지 않는 등 관리서비스를 소홀히 하여 정수기의 물을 안심하고 말실 수 없어 계약을 ( B )하고자 하니 사업자가 위약금을 요구하였다.
  3. 4월 15일에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어버이날 부모님께 드리려고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거 당일 물건과 계약서를 받아 확인하니 14일 이내 ( C ) 까지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한다. (단, 주말 및 휴일은 고려하지 않음)

(1) A – 해지, B – 해제, C – 4월 28일

(2) A- 해제, B – 해지, C – 4월 28일

(3) A- 해제, B – 해지, C – 4월 29일

(2) A- 해지, B – 해제, C – 4월 29일

hint

해지와 해제의 차이

해제

정의: 해제란 계약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킵니다.

  • 소급: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듭니다.
  • 원상회복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야 합니다.
  • 그러므로, 지문 1번의 계약을 해제(완전 취소)하고 다시 사라는 말

예시: A는 B로부터 고가의 전자제품을 구매하였고, 계약서에는 제품이 정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가 제품을 받았으나, 제품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A는 B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해제가 이루어지면 A는 B에게 제품을 반환하고, B는 A에게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로 인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갑니다.

해지

정의: 해지란 계속적인 계약관계를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킵니다.

  • 비소급: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지며, 과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원상회복의무 없음: 해지의 경우 소급효가 없으므로 원상회복의무도 없습니다.
  • 과거에 냈던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이제 서비스를 받지 않겠다는 해지를 진행

예시: C는 D와 월간 잡지 구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C는 매월 정기적으로 잡지를 받으며, 매달 구독료를 지불합니다. 어느 날, C는 더 이상 잡지를 구독하고 싶지 않아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C는 D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통보 이후부터 더 이상 잡지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계약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지므로, 이미 받은 잡지는 반환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지불된 구독료 역시 반환되지 않습니다.

주요 차이점 요약

  1. 효력 발생 시점:
    • 해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만듦.
    • 해지: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킴. 과거의 효력은 유지됨.
  2. 원상회복의무:
    • 해제: 원상회복의무가 있음. 계약 체결 전 상태로 돌려야 함.
    • 해지: 원상회복의무가 없음. 단지 앞으로의 계약 효력이 소멸됨.

이러한 차이점을 통해 해지와 해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10번. 소비자 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의 책무가 아닌 것은?

  1. 합리적인 행동
  2. 자립역량의 강화
  3. 환경친화적 소비
  4. 의견 제시
hint

소비자 기본법 제2장 제5조(소비자의 책무) 
①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물품의 선택, 정보습득, 자주적인(자립) 역량 강화, 환경친화적 소비에 속하지 않는 의견제시가 틀렸습니다.

11. 소비자 문제의 발생 원인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시장실패 상황에서 소비자후생(소비자의 특정 상품에 대해 지불 의향 가격)이 감소하는 소비자 문제가 발생한다.
  2. 시장에서 정보가 과다하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지만, 과소하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3.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사업자에 비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 문제가 발생한다.
  4. 소비자 문제를 광의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에는 독과점 시장에서의 불완전한 경쟁도 소비자 문제의 발생 원인이 된다.
hint

1번 : 소비자후생(消費者厚生)이란,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입니다. 소비자후생이 감소한다는 것은 내가 내고 싶은 돈은 더 적은데, 많이 내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드려집니다. 즉, 긍정적이라면 소비자후생이 높아야합니다. 소비자 후생이 감소했으므로 소비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O

2번 : 내가 알아야할 정보를 모른채 구매하면 구매 후 불만족이 높아져 합리적인 소비가 어렵습니다. 뭐든 적당히가 좋지 과대, 과소는 좋지 않습니다. X

3번 : 2번에 반대되는 이야기이므로 옳은 이야기입니다. O

소비자 문제 생각해보기!

소비자 문제는 원초적인 문제부터 생각해보면 다가서기 쉽다.
기업이 경제적 측면, 정보 확보 측면에서 늘 유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기업은 이익을 위해 불공정행위를 하고 소비자는 피해를 입게 된다. 시장 정보 역시 주도권이 기업에게 있다.

4번 : 독과점은 당연히 소비자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광의란 말에 집중할 필요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 연구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1) 소비자문제
소비자문제는 ‘시장거래나 소비과정에서 소비자이익이나 이해관계가 저해되는 문제’인 협의의 소비자문제와 시장경제에서 소비자후생수준이 감소하는 문제인 광의의 소비자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협의의 소비자문제는 대부분 ‘소비자와 사업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유래되며, 시장실패의 원인 중에서 ‘시장에서 정보의 불완전성’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광의의 소비자문제는 시장의 불완전성에서 기인하며, 이는 시장실패의 원인 즉, 독과점 문제, 정보의 불완전성 문제, 외부성 문제, 공공재 문제 등이 모두 원인이 된다.

일반적인 소비자 문제는 협의의 소비자문제를 말합니다. 제대로 된 물품을 구매하지 못하거나 분쟁이 있는 모든 경우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알고 가기! 소비자정책의 개념

광의 : 소비자의 복지 증대를 위한 일련의 정부 활동. 소비 행위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
협의 : 소비자문제의 해결을 위한 일련의 정부활동을 말함.

12. 소비자행정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행정이다.
  2. 소비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사법적 통제이다.
  3. 소비자의 권리 실현을 위한 규제 행정이다.
  4. 소비자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식품이나 의약
hint

2. 소비자 권리구제를 위한 공법적 통제

13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행위 중 다음 사례와 가장 관련성이 있는 것은?

지문

비타민 원료사인 갑회사, 을회사, 병회사는 서울에서 화합하여 각 회사별 작년 비타민 판매실적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을 정하고 이에 따라 올해 지역별 각사의 판매량을 할당하였다. 또한 각 회사의 실무자 화합에서 판매각격의 인상 정도와 시기 등을 결정하였다.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
  2. 부당한 공동행위
  3. 불공정거래행위
  4. 재판매가격유행위
hin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행위 – 시장을 지배하려면 매출액이 80억원이 넘어야함

3장 기업 결합

대규모 기업끼리 합병하는 등의 문제

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5장 부당한 공동행위 제 40조

1항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6장 불공정거래,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14번 시, 군, 구청장이 직권으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은?

  1. 선불식할부거래업을 등록한 상조업자의 법 위반 행위
  2.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의 법 위반 행위
  3.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화장품회사의 법 위반 행위
  4. 방문판매업을 신고한 영농조합의 법 위반 행위

hint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069996&chrClsCd=010202

해당 법률은 각 법률의 위반행위의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알려면 각 법률에 대한 직권 기관을 알아야합니다.
나머지 세개는 공정거래위원회이며, 방문판매업은 시,군,구청에 조사 권한이 있습니다.

15. 기업의 입장에서 본 소비자교육의 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기업의 독립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2. 기업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3. 소비자만족을 재고하여 소비자의 불만을 줄일 수 있다.
  4. 건전한 기업이 생존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16. 소비자 교육 및 정보 분야 정책 추진 배경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정보부처, 공공기관 및 민간소비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비자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지료, 프로그램, 교재, 교육매체 등의 개발과 보급이 보강되어야 한다.
  2. 소비자능력 계발을 위해서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한 학교현장에서 소비자 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3. 정부부처에서 생산, 제공하고 있는 소비자정보의 내용, 정보전달 시스템이 소비자정보수요에 비해 미흡하므로 종합적인 소비자정보전달시스템을 확충해야한다.
  4. 소비자의 자주적 여약이 강화됨에 따라 합리적 역할 수행에 대한 정보 확충의 필요성이 감소되고 있다.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을 행위의 구체적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판매목표강제
  2. 불이익제공
  3. 사원판매
  4. 경영간섭
hint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5%EC%A0%90%EA%B7%9C%EC%A0%9C%EB%B0%8F%EA%B3%B5%EC%A0%95%EA%B1%B0%EB%9E%9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18번.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교육받을 권리의 목적 및 그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 괄호(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합리적인 소비생활
  2. 적극적인 구매활동
  3. 이상적인 경제생활
  4. 건전한 소비활동
hint
  1. 합리적인 소비생활

제3조(소비자의 기본적권리)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향유한다. <개정 2001·3·28>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구입장소·가격·거래조건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등에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http://www.yeslaw.com/lims/front/page/fulltext.html?pAct=view&pPromulgationNo=105690

19번.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
  2. 기획재정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환경부장관
hint

법 제23조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20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하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4. 동종 사업자 간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hin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내에서 세부 분할이 된 법률. 4번은 공동행위에 대한 내용, 나머지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률임.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9.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1.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9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⑥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4호를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21번. 현대사회에서 소비자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소비자가 거래를 주도적으로 개시하는 경향이 있다.
  2. 소비자는 사업자에 비하면 정보가 부족한 경향이 있다.
  3. 소비자는 거래조건이나 가격결정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되는 경향이 있다.
  4. 경제적인 측면에서 소비자는 사업자에 비하여 열악한 환경에 잇다.
hint

기회가 봉쇄되어 있지는 않다.

정답 3번

22번. 소비자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행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소비자교육
  2. 제품 비교, 검사 실시 지원
  3. 표시 및 광고 적정화
  4. 소비자상담 및 구제
hint

소비자 교육 O
제품 비교 검사 실시 O
표시 및 광고의 적정화 – 별도의 법령이 있음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O

23. 현대사회에서 소비자정책을 필요로하는 주요 배경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소비자와 사업자의 평등한 관계 추구와 계약관계의 단순, 명료화
  2.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력의 격차가 현저하여 소비자의 선택이 왜곡되는 문제 발생
  3.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교섭력 차이로 인한 상호 교섭을 통한 분쟁해결의 어려움
  4. 소비자 주권 회복의 필요성 대두
hint

정보력 격차 있음
교섭력 차이 있음
소비자 주권 회복해야함
계약관계의 단순 명료화 애매함
1번

24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1.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2.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할 의사가 없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4.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게 피해를 주는 행위
hint
  1. 일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강매
  2. 살 생각이 없다는 데, 판매하는 것은 강매
  3.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해야함
  4. 상담원이 없을 수 있음

25번. 상품검사를 통하여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상품의 성능
  2. 상품의 안전성
  3. 상품의 환경친화성
  4. 상품의 제조원가
hint

정답 : 3번

환경친화성은 검사를 통해 알 수 없음

26번.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한다.
  2. 원고가 될 수 있는 소비자단체의 요건을 제한하고 있다.
  3.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장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4. 전국단위의 경제단체인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는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법 제 4절 소비자단체 소송 규칙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1425&lsId=010567&chrClsCd=010202&urlMode=lsInfoP#0000

1번 – 제72조(소송대리인의 선임)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2번 –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3번 – 제71조(전속관할) ①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4번 – 제 70조 3항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27번. 제품안전기본법상의 규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품안전정책의 제품안전정책의 수립, 시행에 참여하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권리가있다.
  2. 제품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사업자가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결함의 내용을 숨기고 있는 경우에라도 해당 사업자의 고용인은 그 사실을 소간 중앙행정기관에 신고해야한다.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hint – 제품안전기본법

1번 안전한 제품 사용할 권리 있음 – 제5조(국민의 권리)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품안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참여하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2번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품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번 – 제14조(내부자신고 등) ① 사업자가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결함의 내용을 숨기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4번 – 제18조(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해당 시험 당시인 2019년에는 18조 1항에 해당 내용이 없었을 것으로 보임

28번. 약관의 규제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라도 약관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한다.
ㄴ.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여객운송업의 약관에 대하여는 사업에게 명시의무가 면제된다.
ㄷ. 명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약관에 의한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계약의 나머지 부분과 무관하게 계약자체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된다.
ㄹ.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소비자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 사항은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ㄱ,ㄴ
  2. ㄷ,ㄹ
  3. ㄱ,ㄷ
  4. ㄴㄹ
hint

ㄱ. 당연히 소비자가 이해해야함
ㄴ. 면제되지 않음 X
ㄷ. 설명을 다하지 않으면 보험도 취소됨
ㄹ. 합의가 먼저임

3번

29번.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가 제한된느 경우가 아닌 것은?

  1.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2.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4. 개별 주문에 따라 생산되는 재화로 청약철회 시, 판매자가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어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한 경우
hint

1번 – 제17조(청약철회등)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번 –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번 –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4번 – 4번은 전자상거래 법에 없음 유사 법률 – 5항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분쟁조정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불공정한 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를 둔다.
  2.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한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떄에는 협의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약관 분쟁조정협희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5%BD%EA%B4%80%EC%9D%98%EA%B7%9C%EC%A0%9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1번 –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정답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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