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본법] 소비자 보호법은 없다?

💡 지피디아 핵심 브리핑

일상에서 흔히 부르는 ‘소비자보호법’은 현재 체계적으로 통합·개정된 ‘소비자기본법’의 전신이며, 소비자의 기본 권익 보호와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핵심 법률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유통 구조가 다양해짐에 따라 표시기준과 분쟁조정 절차 등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법이란 무엇인가?

소비자 보호법은 소비자가 사업자(판매자)를 대상으로 구매한 서비스(제품 및 재화) 등을 구매하고 사용함에 있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권리를 보호 받기 위한 법률을 말합니다.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며,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함 아울러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비자 보호법 1조(목적)

그런데 이러한 소비자가 보호받아야 될 장면이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최초에는 제조사 -> 소비자 형태로 구매를 했지만, 사입이나 오픈 마켓, 폐쇄몰, 대리점 등 매우 다양해졌으며, 방문판매, 다단계 제품 등 서로 다른 논지를 지닌 구조 늘어났죠. 그래서 명칭도 바뀌고 각각 다른 법명으로 지속 발전 중에 있습니다.

소비자 기본법으로의 전환과 의의

과거의 소비자 보호법의 현행 법률은 소비자 기본법으로 합쳐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3년 12월 기술된 개정의 사유는 제품의 보증 기간과 같은 기간에 대한 수정사항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하는 건, 우리가 소비자로서 보호 받거나 우리가 파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가 보호받는 법은 소비자 기본법에 의거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비자 기본법 공식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법령 정보 바로가기

주요 변화 내용 및 법적 기준

  1. 제10조(표시의 기준)

    • 과거 법률: 소비자가 물품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물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정해야 했어요. 특히, 제조연월일, 품질보증기간, 유효기간(식품이나 의약품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 물품의 유효기간)을 표시해야 했어요.
    • 현행 법률: 기존에 정해진 표시기준에 더해, 부품보유기간도 표시해야 해요. 즉, 제조연월일, 부품보유기간, 품질보증기간, 유효기간을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2. 제68조(소송과의 관계) – 관련 조항의 정비 및 신설

    • 과거 법률: 분쟁조정과 소송 간의 유기적인 연계 절차가 미비하거나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 현행 법률: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법원은 조정이 끝날 때까지 소송 절차를 중지할 수 있어요. 만약 소송 절차가 중지된 경우,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조정 절차를 다시 시작해요. 또한,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사람이 관련된 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 절차를 중지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포인트

  • 표시기준 강화: 이제 물품에는 제조연월일, 품질보증기간뿐만 아니라 부품보유기간도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소송과 조정의 관계 정비: 분쟁조정 신청 사건과 관련된 소송은 조정이 끝날 때까지 중지될 수 있고, 조정 절차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 사건에 대해서는 조정 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두어야 할 관련 법률

소비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법률은 소비자기본법 외에도 다양한 분야별 법령이 존재하며, 유통 형태와 거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및 FAQ

구분 내용 및 확인 사항
Q. 기존 ‘소비자보호법’은 사라졌나요? 네, 과거의 소비자보호법은 현행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 및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률 명칭 변경에 따른 체계의 변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Q. 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표시 사항은 무엇인가요? 제조연월일, 품질보증기간, 유효기간뿐만 아니라 개정 법률에 따른 ‘부품보유기간’까지 정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Q.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정이 끝날 때까지 소송 절차가 중지될 수 있으며, 유사 사건에 대한 조정 절차 역시 상황에 맞게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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